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제1항,「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 2005.6.27., 2009.12.30., 2016.11.29., 2022.2.24.>
거제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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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제1항,「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 2005.6.27., 2009.12.30., 2016.11.29., 202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3.4.2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6. 삭제 <2016.11.29.>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가 가능하다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5.6.27, 2009.12.30.,2024.3.7.>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본항신설 2009.12.3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30>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9.12.30>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9.12.30>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ㆍ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개정 2009.12.30>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9.12.30>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설비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21, 2009.12.30>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설계가 완료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7.21, 2009.12.30>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호)별 또는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30.,2024.11.21.>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건축물 또는 전용상가로서 세대(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호)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호)별 계량기는 각 세대(호)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호)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호)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호)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개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9.12.30> ①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제7조의2< 삭제 2009.12.30>
제7조의3< 삭제 2009.12.30>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40밀리미터 미만)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7>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1, 2009.12.30, 2010.7.13>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정산한다. <개정 2009.12.30> ④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2014.12.1>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통지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09.12.30
제8조의2(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문서로 요청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본조신설 200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