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화성시립미술관의 작품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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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화성시립미술관의 작품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포함한 시각 예술적 표현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장할 목적으로 작품을 구입, 기증, 기탁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시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소유의 작품을 시가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화성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이하 “가치평가위원회”라 한다) 2.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 3. 화성시립미술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가치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 보관ㆍ위탁,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미술관자료의 소장가치 평가, 수집 우선순위 선정, 수집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가치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기증 작품의 소장가치 평가 및 우선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수증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가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격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치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가치평가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가치평가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단, 제2조제1호의 관련 분야 해당 위원을 우선으로 한다. ③ 가치평가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④ 가치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에서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이하 “미술등”이라 한다)의 전문가로서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미술관자료 추천위원회 또는 수집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미술등의 전문가로서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초대전 또는 국내외 주요 미술전람
제6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수증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가치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미술관 개관 후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와 가치평가위원회는 중복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치평가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을 겸직한다.
제7조(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가격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에서 미술관자료 수집 분야에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미술관자료 가격평가에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미술관자료 거래ㆍ경매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미술등의 전문가로서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자료수집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미술등의 전문가로서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초대전 또는 국내외 주요 미술전람회에 2회 이상 작품을 출품했거나 관련 학회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5. 국내외 미술 관련 출판사, 사립 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미술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제8조(임기 등) ① 가치평가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시장은 작품수집이 필요한 경우 가치평가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술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