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2016. 9. 30., 2025.5.9.>
종로구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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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2016. 9. 30., 2025.5.9.>
제2조(정의) <삭제 2016. 9. 30.>
제3조(지하수의 조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30.>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9.30.>
제4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9. 30., 2022. 10. 14.>
제5조(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의 설정) <삭제 2016. 9. 30.>
제6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9. 30.> 1.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보전구역안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② 지하수 개발·이용자, 기타 이해 관리자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요청을 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타당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같은 구역 안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② 구청장은 해당 보전구역의 도로변이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보전구역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제8조(수질검사 부적합 조치) 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30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30.> 1.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30., 2022. 10. 14.>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9. 30.> 1. 지하수 관련 대학교수나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 9. 30.>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 9. 30., 2022. 10. 14.>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9. 30.>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30.]
제10조의3(준용 규정)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