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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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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路線)”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 사업운영

제3조(사업운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공영버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ㆍ감독

제5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운행노선

제6조(운행노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공영버스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교통 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파업, 태업, 폐선 등 기존 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요금

제7조(요금) 공영버스 요금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정책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8조 사업 재원

제8조(사업 재원) ①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 ② 사업 운영 재원은 인천광역시 보조금과 구 자체 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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