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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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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2., 2025. 5. 9.>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생활편의 제공 5.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7.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예방교육 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적합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9.]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7. 9., 2022. 5. 2., 2025. 5. 9.> 1. 삭제 <2022. 5. 2.> 2. 삭제 <2022. 5. 2.> 3. 삭제 <2022. 5.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2025. 5. 9.> 1. 당연직 위원 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지보호담당관(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 지정한 사람) 나. 시 신변보호담당관(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한 사람)과 신변보호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 다. 시 취업보호담당관(북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그 직무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5. 9.>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제11조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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