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구리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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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구리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 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 산업육성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시장은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2. 위촉직 위원: 구리시 의회 또는 구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체육이나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