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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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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洞)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7. 9., 2023. 7. 7.>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洞)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7. 9., 2023. 7. 7., 2024. 5. 14.> 1. 주민자치 업무 가. 주민총회의 개최 나. 자치계획 수립 다. 마을신문 등의 발간 및 마을 축제의 개최 라. 주민공동체 형성 마. 주민자치 관련 교육 활동 바. 그 밖에 자치계획에 따른 사업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및 재원의 조달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개선 건의 및 협의 업무 3. 의정부시(동을 포함한다)의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위원의 정수

제6조(위원의 정수)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9.>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7. 7., 2025. 5. 9.>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 7. 9., 2023. 7. 7.>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 4.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의정부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제8조의2에 따른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3. 7. 7.> 1. 공개모집(정원의 40퍼센트): 공개모집에 신청하여 공개추첨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이 경우 공개추첨 인원은 모집인원의 1.3배로 한다. 2. 추천모집(정원의 60퍼센트): 동장(권역동은 자치민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ㆍ기관, 통장협의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은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과정 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4. 5. 14.> ③ 삭제 <2021. 7. 9.> ④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위원 선정위원회

제8조의2(위원 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권역동별로 선정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2024. 5. 14.>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권역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각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7. 7.> ③ 선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 7. 9.]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7. 7.> ②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새로 선출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었을 때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 5. 9.>

제10조 간사 또는 사무국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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