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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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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13., 2023.10.6.> 1. “저출산대책”이란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2. “입양”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4. 삭 제 <2023.3.1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저출산대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시정의 제반 역량을 모으고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한다. <개정 2023.3.13.>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저출산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법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대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

제8조(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 ① 시의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저출산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리시의원 1명 2. 관련 정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어린이집 원장, 기업 등 관계자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업무 총괄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3.13.>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3.3.13.>

제11조 위원장 직무 등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저출산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2. 저출산대책의 조정, 평가 및 정책 제안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4.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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