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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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구성 등) ① 구리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하 “분야별 예술단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4.14.> 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업무 담당과장(관장)이 된다. ③ 제1항의 분야별 예술단체 구성 및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1. 교향악단: 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2.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 3.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4.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 5. 무용단 : 예술감독(안무자), 훈련장 및 단무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신설 2017.4.14.> ④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⑤ 그 밖의 분야별 예술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예술감독)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한다. <개정 2017.4.14.>
제4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구리시민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상임단원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 예술단체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9.> ② 국내·국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예술단체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주회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단원 2.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단원 3. 위원회에 심의 결과 해촉이 결정된 단원
제6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은 생략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기피한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2. 분야별 예술단체 연간 공연계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3. 상임단원의 위촉(재위촉) 및 해촉 심사 4. 그 밖의 예술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5.9.]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술단 관리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5.9.]
제9조(위원 등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