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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제2조 임기

제2조(임기)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보상

제3조(보상)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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