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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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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가.“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②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등이 택시를 안심하게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수준 높은 서비스 마인드 함양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종합적인 이미지와 이용문화 개선 4.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택시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설정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2 택시의 차령

제5조의2(택시의 차령)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3.10.6.>,<개정 2025.5.9.>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택시운송사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택시운송사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택시운송사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사업

제11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 카드결재시스템 구축 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 6. 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7.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호 개정 2022.4.27.> 8. 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 <호 신설 2022.4.27.> 9.「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호 신설 2022.4.27.> 10.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신설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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