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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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매시장가격을 말하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생산원가”란 농산물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6.> 4. “계통출하”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생산원가”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 11. 26.> 6. 삭제 <2021. 11. 26.>
제3조(주요농산물 지정품목) 주요 농산물이란 고추와 콩을 말하며, 제4조의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및 조정 2. 농산물생산원가보장 가격결정, 지급 및 지원기준 심의 3. 계통출하조직의 판매경로 및 해당 품목의 작업별 수수료 등에 대한 확인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6., 2025. 5. 9.>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원대상 농가 및 생산자조직(이하 “농가 등”이라 한다) 대표 또는 종사자 2. 농업인단체 대표. 단, 여성농업인단체 1명을 포함한다. 3.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 4. 농협중앙회영월군지부장 5. 영월농업협동조합장, 한반도농업협동조합장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 생산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6., 2025. 5. 9.>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14조에 따른 생산원가 결정을 위하여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대상) ① 생산원가 지원대상 농산물은 군 관내에서 재배한 농산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산물로 한정한다. ② 생산원가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으로서, 품목마다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산물은 제외한다. 1.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농산물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사업에 포함된 품목 2. 기타 농산물 가격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품목 ③ 생산원가 지원은 농가별 계약재배 농지에서 생산하여 출하한 물량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의 상품(上品) 이상에 해당하는 규격등급의 농산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지원신청) 지역농협의 장은 농가 등을 대표하여 계통출하증명내역을 첨부한 차액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