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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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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2025. 5.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2025. 5. 9.>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2. 삭제 <2025. 5. 9.>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2025. 5. 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4. 3. 7., 2025. 5. 9.>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와 협력할 책무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삭제 <2023. 12. 15.> 2. 삭제 <2023. 12. 15.> 3. 삭제 <2023. 12. 15.> 4. 삭제 <2023. 12. 15.> 5. 삭제 <2023. 12. 15.>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2025. 5. 9.> [제목개정 2023. 12. 15.]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2025. 5. 9.>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의2 자전거 보험

제7조의2(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7.]

제7조의3 자전거의 등록 등

제7조의3(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등록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본조신설 2023. 12. 15]

제8조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2025. 5. 9.>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른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2025. 5. 9.> [전문개정 2014. 3. 7.]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5. 5. 9.> [전문개정 2023. 12. 15.]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5., 2025. 5. 9.>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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