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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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산58-4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제4조(휴양림의 시설)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교육시설: 공중 그물 놀이터, 유아놀이숲, 야외무대 2. 체육시설: 다목적 잔디구장
제5조(시설 이용시간) ① 휴양림의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휴양림 내 산림생태ㆍ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휴양림 입구에 해당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공중 그물 놀이터 이용권을 현장 매표소에서 발매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자녀가정 가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편의시설 설치 등) 군수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이하 “입장객”이라 한다)의 편의를 위해 휴양림 안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및 농ㆍ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입장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의 시설 등(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포함한다)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