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4.>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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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4.>
제2조(임시휴관일의 지정)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 7일 전까지 휴관사유를 남양주시 및 남양주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4.4.>
제3조(박물관자료의 구입 및 절차) 시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공고하여 구입한다. 이 경우 박물관자료의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자료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 2. 자료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3.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 위촉 및 감정 4. 구입예정 자료 보고 5. 매매계약
제4조(매도신청 등) ①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매도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1부 3. 자료 사진 1매(또는 디지털 파일) 4. 자료 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5.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확약서 1부 6.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에 한한다)<개정 2025.5.8.>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시장은 매도신청 자료 중 구입대상 자료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자에게 매도신청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조서의 작성) 매도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매도신청 자료 대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자료 감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검증진행 등) ① 시장은 수집이 확정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에 확인 2. 박물관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개 ②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해당 자료가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구입비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반환) ① 시장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감정평가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실물 접수 시 교부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시장은 구입이 확정된 자료를 구입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도신청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기증)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 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기탁)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 기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한 후 기탁자료를 인수한다. ② 시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탁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탁기간은 기탁자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이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자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탁자료를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 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 시장은 기증자료 및 기탁자료의 저작권이 유효한 경우 기증자 또는 기탁자(저작권자)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제12조(기탁자 변경) ① 기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기존의 소유자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기탁증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