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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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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25. 5. 9.> 2.“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9.>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25. 5. 9.> 라.「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도지사 및 군수가 인증한 농특산

제3조 급식경비 지원

제3조(급식경비 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급식경비는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 ③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대하여는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23. 6. 2.>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은 이를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시 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받은 교육장과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한다. ③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5. 9.> 1.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련 실과소단장 <개정 2025. 5. 9.> 2. 영월군의회 의원 1명 3. 교육청의 관련과장 1명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1명 5. 교원단체 추천인 1명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1명 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1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5. 5. 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5. 9.>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5. 9.> ② 삭제 <삭제 2025. 5. 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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