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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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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중인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과 대행기관(이하 “수탁 및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적정성 검토

제4조(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 및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거나, 수탁 및 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의회 동의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 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및 대행 시작 60일 전까지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위탁 및 대행기간이 1년 이하의 사무(다만, 신규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 및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의회에 사전 보고 된 경우 ② 시장은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제6조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심의를 위하여 제천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제7조(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및 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 및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및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 및 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 및 대행의 목적 3. 위탁 및 대행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 및 대행 기간 5.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 및 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 및 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 및 대행

제8조 재계약

제8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 및 대행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관리 능력 등 성과를 평가한 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 및 대행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제9조(위탁 및 대행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 및 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1조 수탁 및 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제11조(수탁 및 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 및 대행기관은 수탁 및 대행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의 부담 등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시장은 수탁 및 대행기관이 위탁 및 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시설물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위탁 및 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 및 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 및 대행기관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 및 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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