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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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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2024. 7. 12., 2025. 5.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7. 1., 2024. 7. 12., 2025. 5. 9.>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2025. 5. 9.>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공공시설물 관리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의 동의

제5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 사무의 변경, 예산의 증감(20퍼센트 이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7. 12., 2025. 5. 9.> ② 삭제 <2025. 5. 9.>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위탁 기간 6. 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보고서<개정 2022. 7. 1.> 10.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6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재정부담 능력,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 수준, 책임능력 및 공신력, 그 밖에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위탁사무의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항목·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5. 5. 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7. 12., 2025. 5. 9.> ② 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1. 위탁사무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5. 9.> ⑤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사하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등

제12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위탁·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 기간, 비용 지원액,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9.>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새로운 수탁기관의 미선정 또는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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