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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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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9.17, 2025. 5. 7.>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액에 의거 징수한다.(개정 2012.10.05)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전액이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에 등재되지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제5조 다른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 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의치.보철등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05, 2015.6.25)

제6조의2 예방접종 수수료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의3 건강진단 수수료

제6조의3(건강진단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을 징수한다. <신설 2025. 5. 7.>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 삭제 2001. 3.30

제8조(삭제 2001. 3.30)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1.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방문진료<개정 2012.10.05> 3.이동순회 진료 4.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 6.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5> 가.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8.09.17, 2024. 11. 5.> 나.「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2.10.05>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개정 2008.3.24, 2012.10.05.>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12.10.

제10조 납부

제10조(납부) ① 보건소, 보건지소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다음날 납부한다.(단, 다음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1.12.6.> ② 보건진료소는 진료비를 5일 이내로 납부한다.<개정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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