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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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