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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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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삭제 <2020.4.3.>

제3조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4.3.>

제4조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4.3.>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5. 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3.]

제9조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5. 5. 9.>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추천ㆍ통보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제10조 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3.]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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