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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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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9., 2009. 4. 10., 2014. 11. 25., 2025. 5. 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고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 5. 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삭제 <2025. 5. 9.> ② 심의회의 의장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 단장 · 과장 ·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5. 5. 9.>

제4조 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흥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9.> [제목개정 2025. 5. 9.]

제5조 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안건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11. 25., 2025. 5.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ㆍ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6조 의안제출

제6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조례·규칙안 또는 조례 공포안을 의안으로 제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의안과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5.>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③ 의안을 제출하려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9. 13., 2014. 11. 25., 2025. 5. 9.>

제7조 합의

제7조(합의) ①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8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8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삭제 <2014. 11. 25.>

제9조 보충설명

제9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그 실과소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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