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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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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고흥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9.>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의 지원을 위해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7. 17.> <개정 2025. 5. 9.> 5. “임대시설”이란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제5조 공동 이용시설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5조 공동이용시설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17., 2025. 5. 9.>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탁아소, 도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신설 2025. 5. 9.>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개정 2025. 5. 9.>

제5조의2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제5조의2(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① 공동이용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④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수의계약한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군수와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

제5조의3 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3(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철거 하여야하며, 미 이행시 군수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0. 7. 17.]

제5조의4 지도ㆍ감독 등

제5조의4(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부실운영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본조신설 2020. 7. 17.]

제5조의5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제5조의5(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ㆍ 예술 등의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의 수탁자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5. 5. 9.]

제6조 주민의 참여

제6조(주민의 참여) 고흥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주민협의체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

제8조(도시재생위원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흥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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