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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

제2조 징수결의

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제3조 납부고지서

제3조(납부고지서) 제2조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납부연기 신청

제4조(납부연기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제5조 분할납부 신청

제5조(분할납부 신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5.9.>

제6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개정 2025.5.9.> 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개정 2025.5.9.> 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개정 2025.5.9.>

제7조 독촉장

제7조(독촉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제8조 공제액의 신청

제8조(공제액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9조 부과징수대장

제9조(부과징수대장) 대전광역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10조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제10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16.9.9.> ②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제12조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①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ㆍ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②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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