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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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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연안습지 제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역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의 장이 임명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 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 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 5.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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