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고흥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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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고흥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4.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별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군정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에서의 양성평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제활동의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탄력적 근무제도 및 가족간호 휴직제 장려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