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청문화박물관 소장 자료의 구입 및 안정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9.]
고흥군 · 공포일 2025-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청문화박물관 소장 자료의 구입 및 안정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9.]
제2조 삭제 <2025. 5. 9.>
제3조(기금의 조성)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5. 9.> 1. 고흥군의 출연금 <개정 2025. 5. 9.>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삭제 <2025. 5. 9.>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개정 2025. 5. 9.> 1. 분청문화박물관 소장 자료의 구입 <개정 2025. 5. 9.> 2.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종전 3호에서 이동 2025. 5. 9.> 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9.>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7., 2022. 12. 22.>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 ㆍ 운용한다. <개정 2025. 5. 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ㆍ 운용 업무의 일부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2025. 5. 9.> ③ 삭제 <2025. 5. 9.> [제목개정 2025. 5. 9.]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5. 9.]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분청문화박물관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박물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본조신설 2025. 5. 9.]
제7조의3(위원회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9.]
제7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9.]
제8조 삭제 <2025. 5. 9.>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