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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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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10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14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그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 수당 지급

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7조 수당 지급의 중지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제8조 기록부 비치

제8조(기록부 비치) ① 의회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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