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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운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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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이하 “문화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1길 42(원리리 357-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5.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험교육원”이란 장계향의 정신과 철학을 알리는 교육 및 음식디미방 관련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음식디미방”이란 여중군자 장계향이 쓴 한글 최초의 음식 조리서를 말한다. 3. “체험료”란 문화체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음식디미방 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교육원의 부대시설물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은 체험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운영내용

제4조(운영내용) 문화체험교육원의 운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계향 관련 인문학 강의,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 2. 장계향 관련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 3.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관의 교육ㆍ연수 4. 그 밖에 문화체험교육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료 등의 징수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문화체험교육원이 운영하는 체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른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료 기준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체험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

제6조(문화체험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 문화체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문화체험교육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문화체험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3일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2일전 취소한 경우: 5 퍼센트를 제외한 금액(다만, 체험료는 10 퍼센트 제외) 5.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1일전 취소한 경우: 10 퍼센트를 제외한 금액(다만, 체험료는 20 퍼센트 제외) 6.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15 퍼센트를 제외한 금액(다만, 체험료는 30 퍼센트 제외)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문화체험교육원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0조 관리요원 배치

제10조(관리요원 배치) 군수는 문화체험교육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이나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문화체험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문화체험교육원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그 밖에 문화체험교육원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은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체험교육원의 운영에 따른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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