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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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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도매시장가격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계통출하조직의 계약재배 수매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지역농축협, 품목농협 및 영양고추유통공사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가격 및 수매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100억원 이상으로 조성ㆍ관리한다. ③ 차액 및 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어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9.>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축산물의 수매융자금 지원 3. 그 밖에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운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림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5.9.> 2. 금융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축산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차액 지원대상

제12조(차액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축산물인 고추, 사과, 한우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가를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1. 농산물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는 2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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