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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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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영양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2.18., 2021.12.31., 2025.1.3.>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영양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25.1.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0.06.02, 2006.11.8, 2011.12.30, 2025.5.9.>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양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할 수 있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양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2.18., 2021.12.31., 2025.1.3.> 3. 영양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2.18., 2025.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18., 2021.12.31., 2025.1.3.>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영양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영양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18., 2025.1.3.>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개정 2021.12.31., 2025.1.3.>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08.2.18., 2021.12.31., 2025.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보고 및 서류의 제출,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영양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

제9조의2 증인선서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 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④ 선서서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사람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0.02.11, 2008.2.18, 2025.1.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3.> 1.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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