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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남성의용소방대ㆍ여성의용소방대ㆍ전문의용소방대ㆍ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20.>

제3조 대장 등의 임명 구비서류

제3조(대장 등의 임명 구비서류)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의 추천서로 임명구비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남성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2. 여성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3.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4. 지역의용소방대장

제4조 지역연합회의 운영 등

제4조(지역연합회의 운영 등) 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연합회 사무실은 지역연합회의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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