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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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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13.,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며,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10,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만 주로 한다. <개정 2016.5.13.>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6.11.23.>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출자의 방법 16.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 도의회 보고

제7조의2(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고 사항이 이미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사항인 경우에는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7.10.]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6.29, 2016.11.23.>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6.29, 2016.11.23.>

제10조 사장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6.29, 2016.5.13., 2016.11.23., 2020.4.13.>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제주자치도의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23.>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6.29, 2016.11.23.>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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