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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폐농약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등

제6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사항과 안전하게 폐농약을 밀봉하여 배출하는 방법을 홍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판매업자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ㆍ군,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판매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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