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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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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0.7.2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2.>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의 것이라도 제안을 반영하여 시정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기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5.5.12.> 3. 삭제 <2025.5.12.> 4. “공모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③ 삭제 <2025.5.12.>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제안심사실무심의회에서 상정한 제안의 창안등급, 포상, 부상금의 최종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28., 2025.5.12.> ③ 위원은 부시장과 본청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안 심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4.3.27.> ④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10조 제안심사실무심의회

제10조(제안심사실무심의회) ① 제안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담당관ㆍ실ㆍ국ㆍ소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5.12.> ③ 실무심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창안등급, 포상, 부상금 지급액 결정의 사전심사 2.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그 밖에 제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실시계획을 실시부서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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