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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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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 통은 6개반 이상 9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의 임명 및 해임

제5조(통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에 통장을 둔다. (개정 2011. 3. 2) ②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21.) [제목개정 2022. 4. 21.]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 3. 2, 2012. 12. 3) 1. 관할 통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추진 지원 및 홍보 3. 사건, 사고,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5. 각종 시설 확인 6. 구성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주민생활 및 보건복지업무 지원 8.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9.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1.]

제8조 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

제9조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9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게 각종 행정혜택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모범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1.) ⑤ 구청장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의 개인정보 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2.)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은 동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날 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1. 3. 2)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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