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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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9.>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새롭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그 위치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5. 5. 9.>
제5조(위탁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5. 5. 9.>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7. 15., 2025. 5. 9.> ③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제한 등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설 2025. 5. 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재위탁 포함)할 경우에는 의정부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1조를 따른다. <신설 2025. 5. 9.>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정부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7. 9/, 2023. 12. 29., 2025. 5. 9.>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정부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
제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정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25. 5. 9.>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1. 7. 9., 2025. 5. 9.> ③ 삭제 <2025. 5. 9.>
제9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9.25.>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