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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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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9.>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새롭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그 위치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5. 5. 9.>

제5조 위탁기준 및 방법

제5조(위탁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5. 5. 9.>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7. 15., 2025. 5. 9.> ③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제한 등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설 2025. 5. 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재위탁 포함)할 경우에는 의정부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1조를 따른다. <신설 2025. 5. 9.>

제6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정부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7. 9/, 2023. 12. 29., 2025. 5. 9.>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정부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정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25. 5. 9.>

제8조 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1. 7. 9., 2025. 5. 9.> ③ 삭제 <2025. 5. 9.>

제9조 수탁자의 의무 등

제9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9.25.>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10조 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의 징수

제11조(비용의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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