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8.>
김포시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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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2.2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2.2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4.2.28.>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③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목적ㆍ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하면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2016.12.30> ② 시장은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2016.12.30>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5.7.31, 2025.5.12.)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일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5.12.]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15, 2017.11.10, 2024.2.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개정 2014.12.26)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13.3.15, 2017.7.26)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3.15) 5. <삭제 2014.12.26>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13.3.15) 7.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
제9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2.28.>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한다. <개정 2024.2.28.> 1. 도로(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의 유지보수, 교통광장은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은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 부서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녹지, 공공공지와 교통광장내 녹지시설물 관리는 공원ㆍ녹지업무 담당부서 (단, 체육공원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 묘지공원은 장사업무 담당부서) 4.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 5. 하천, 소하천, 유수지는 하천업무 담당부서 6. 그 밖의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② 제1항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신규시설의 소관부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업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2.14., 202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