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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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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4.8.11> <개정 2022.9.13.>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보령시 문화원길 9 (대천동)에 둔다. <개정 2013.2.12, 2014.8.11, 2022.9.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22.9.13.>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청소년문화의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만남의 공간 2. 문화의 공간 3. 정보의 공간 4. 편의시설 5.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9.13.>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9.13.> 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22.9.13.> 3. 청소년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22.9.13.>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4.8.11, 개정 2022.9.13, 개정 2025.5.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청소년문화의집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단서 신설 2022.9.13.> 1. 평일 09:00 ∼21:00 2. 토·일요일 : 09:00 ∼18:00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제8조 사용허가신청

제8조(사용허가신청) ①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2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9.13.> ③ 청소년문화의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9.13.>

제9조 사용허가취소

제9조(사용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9.13.> 1.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행사내용이 제12조 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 목적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 <2022.9.13.>

제10조 사용료등

제10조(사용료등) ① 청소년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5.12.> ② 청소년이 아닌 자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5.5.12.> ③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5.5.12.> ④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5.12.>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국가 또는 보령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의 청소년 관련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단체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2.9.13.> ② 삭제 <2014.8.11> [제목개정 2014.8.11]

제12조 사용자의 제한

제12조(사용자의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2025.5.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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