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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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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령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 나.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등은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1에 따른 항목은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

제4조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제4조(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①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5.1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등을 더하여 계산한다.

제5조 진료비등 면제

제5조(진료비등 면제)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징

제7조(추징) 시장은 거짓으로 진료비등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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