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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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도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도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도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
제3조(기본원칙)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개정 2025. 5. 12.>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보상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충청남도 도보와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타당성 검토) ① 도지사는 추진하려는 보상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보상사업의 동의 이전에 대상사업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8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도지사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
제9조(운영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보상계약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25. 5. 12.>
제10조(보상계약의 체결) 도지사는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사업비 및 산출내역 <개정 2025. 5. 12.> 7.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개정 2025. 5. 12.> 8. 사업비 조달계획 <개정 2025. 5. 12.> 9.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개정 2025. 5. 12.> 10. 사회성과 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 내용 <개정 2025. 5. 12.> 11. 해당 보상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개정 2025. 5. 12.> 12. 사회성과 평가 협약서 <개정 2025. 5. 12.> 13.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12.>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도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운영기관의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종교적 편향성,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운영기관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회성과 평가)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