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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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24.7.10.>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표 12에 해당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폐기물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시설, 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기간, 수집·운반소요물량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본조신설 2024.7.10.] ① 시장 또는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전통시장 등 주간작업 시 시민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나.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시민 불편 등으로 인하여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 나.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 장치가 부착된 차량 다. 3.5톤 이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등)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1. 시장은 단독주택, 공공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 대규모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5.12.> ② 연탄재는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5.5.12.>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은 시장이 정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시 전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입 전
제11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등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리ㆍ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라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3.9.20, 20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