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위탁사무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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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위탁사무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7. “재위탁·재대행”이란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과의 위탁·대행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재계약”이란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대행기간 만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과 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과 필요성 및 타당성 2. 수탁ㆍ대행 적격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ㆍ대행 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의 적정성 4.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5.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② 위원회 기능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논산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 재계약 및 재위탁을 하려는 때에는 위탁하기 60일 전까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3.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제7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기준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 또는 재계약되면 수탁기관의
제8조(위탁ㆍ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0조(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ㆍ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ㆍ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담 등)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ㆍ대행기관에 대해 미리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라 제공한 계획 중에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ㆍ대행기관에게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위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