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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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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5.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제목 및 전문개정 2025.5.12.]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하며 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이 30억원 이상 적립되었을 때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지원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개정 2025.5.12.)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4. 농어업의 전문인력 육성사업 5. 농ㆍ축ㆍ수산업 경영자금 6.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지원(개정 2025.5.12.)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5.5.12.> ② 기금 지원 사업장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5.5.12.]

제5조의2 지원대상의 범위

제5조의2(지원대상의 범위)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등 2. 그 밖에 시장이 농촌발전을 위하여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5.12.]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5.5.12.)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 소속으로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 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어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대표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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