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논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5-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한우”란 논산등록우에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이식으로 생산된 한우 또는 12개월 이상 논산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2. “논산등록우”란 논산에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 신고를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기초, 혈통, 고등)된 한우를 말한다. 3. “한우농가”란「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자·등록자로서 논산시에 주소 및 축사를 두고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4. “논산한우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논산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협회 및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는 송아지의 생산, 입식,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논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의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논산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논산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논산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논산한우의 경쟁력 확보 방안 2. 논산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방안 3. 논산한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4. 논산한우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 방안 5. 논산한우의 안전 유통망 확충 방안 6. 그 밖에 논산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혈통관리 및 개량

제5조(혈통관리 및 개량) ① 시장은 논산한우의 혈통이 체계적으로 등록·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논산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기반 조성

제6조(생산기반 조성) 시장은 논산한우 생산기반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5. 그 밖에 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친환경 축산 장려

제7조(친환경 축산 장려) ① 시장은 친환경 논산한우 생산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사육기반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 향상

제8조(품질 향상) 시장은 논산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정성 강화 2. 육질, 증체 개선을 위한 사양관리브포그램 개발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논산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쇠고기 이력관리

제9조(쇠고기 이력관리) 시장, 한우농가, 생산자단체는 논산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통체계 구축

제10조(유통체계 구축) ① 시장은 논산한우의 효용가치 제고와 한우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유통사업체를 설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논산한우의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용 도축장 등

제11조(전용 도축장 등) 시장은 논산한우의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 가공장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제12조 품질인증 관리

제12조(품질인증 관리) ① 논산한우고기는 논산암소한우고기, 논산거세한우고기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논산한우고기의 품질 차별화 방안과 이를 위한 각종 품질인증 기준 설정 및 관리, 포장재 개발 및 홍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