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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회의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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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5., 2021.12.8.)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구분 없이 의원성명 가나다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7.31)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의회의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 7.14, 2011.10.14)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1.10.14)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09.10.16)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의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에 실시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4.14.)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 대상자가 한 명일 경우 그 한 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한 표 이상 득표하면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0.14, 2017.12.29)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8조의2 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제8조의2(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선거일 3일 전 오후 6시 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②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명부는 선거당일 의원에게 배부한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多選),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정견발표는 본인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 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5.16)

제8조의3 선거운동 금지 등

제8조의3(선거운동 금지 등) 입후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5.16) 1.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 중상모략 등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의4 투표 및 개표

제8조의4(투표 및 개표) ① 선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표식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되, 그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③ 투ㆍ개표사무는 본회의에서 지명된 감표위원의 감독에 따른다. ④ 감표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⑤ 후보자는 감표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5.16)

제8조의5 무효투표

제8조의5(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한다. (신설 2012.5.16)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란 선에 접선되어 기표된 것 6.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7.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8. 의회사무국에서 제공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9. 그 밖에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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