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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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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의 의무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충청남도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충청남도,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규정한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정노동자의 권리”란 감정노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제5조(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스트레스”라 한다) 및 건강장해 예방 및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실행계획, 소요재원 2. 감정노동자의 현황 및 전망 3.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사고 현황 및 그 예방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 5.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민간단체,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6.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인식개선 7. 그 밖에 도 및 소속기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③ 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실태조사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제7조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제7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충청남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충청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충청남도 감정노동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같은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기구 등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제8조 권고와 경영평가 등

제8조(권고와 경영평가 등)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노동 사용자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가이드라인의 공표

제9조(가이드라인의 공표)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감정노동 사용자・고객의 의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 모범 매뉴얼의 배포

제10조(모범 매뉴얼의 배포) ① 충청남도는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감정노동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별 모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모범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 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제11조(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충청남도 모범 매뉴얼을 포함하면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년 도지사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제12조(사업장 내 휴게시설)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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