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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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조에 따른 대학 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사. 그 밖에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 단체 2. “상생협력”이란 다양한 경제주체 상호 간에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과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 내 시ㆍ군 및 경제주체는 도가 추진하는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5. 12.>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상생협력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도 내 경제주체들의 상생협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도 내 시ㆍ군 및 경제주체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 우수기업(기관) 발굴ㆍ선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경제주체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상생협력 추진 업무 주관 실ㆍ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 업무 주관 실ㆍ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상생협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상생협력 촉진 사업) ①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2. 경제주체 간 협업ㆍ교류 등을 위한 상생포럼 3.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상생협력 우수기업(기관)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5.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주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상생협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협력 관련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상생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2.>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5. 5. 12.> 2. 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장 4. 상생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