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 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

제3조(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충남도서관을 법 제25조에 따른 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대표도서관의 장(이하 “대표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표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표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ㆍ운영 2. 충청ㆍ백제 관련 특성화 자료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제5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대표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6조(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제목개정 2023. 12. 29.]

제7조 도서관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도서관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되며,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2.8.10.>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개정 2022.8.10> 나. 대표도서관장 다.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 12. 29.>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직원 나. 문헌정보학과 교수 다.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가 라.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12. 29.>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서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도서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제12조 충남도서관의 설립ㆍ운영

제12조(충남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도지사는 도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충남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