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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청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 5. 그 외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횟수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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